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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정보

대법원 키디비 모욕한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법원 '키디비 모욕한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희롱한 블랙넛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받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블랙넛은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바 있다. 이는 '인디고차일드' 라는 곡에서 키디비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가사를 적은 바 있다. 


당시 키디비는 미친발언 이라며 눈 감아줬다. 하지만 이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선을 넘고 말았다. 블랙넛은 '포'와 '투 리얼'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가사를 공개하고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여 '김치녀'라며 비난 하기도 했다. 


또 2016년 9월과 2017년 7월 9월 서울과 부산지역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하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 욕 등의 행동을 하였다. 블랙넛은 키디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하지 않았고 모욕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 특정해 지칭하거나, 저속한 표현 사용, 공연에서의 손가락 욕설 등의 표현이 피고인이 하는 노래의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공감대를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모든 재판부는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만한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난다며 블랙넛의 무책임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